술 마시다 돈 문제로···30년 동거남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25년
인천지방법원. 인천지법 제공
술을 마시던 중 돈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30년 사실혼 관계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11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1심 선고 이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며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A씨에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며 “이는 정당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인천 제물포구의 한 빌라에서 30년 동안 함께 산 B씨(71)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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