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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국세청, ‘부부 공동 1주택’ 가장 유리한 종부세액 미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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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서울 시내 아파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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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례 제도’와 관련해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알려주는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한다. 제척 기간인 최근 5년 이내 불리하게 낸 경우도 찾아내 돌려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엑스(X)에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 알려드린다”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번에 파악해 보니 부부 공동명의자 중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한 5700여명과 기존 특례 신청자 중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더 유리한 납세자 2900여명이 있었다”며 “미리 선별해 올해 가장 유리한 예상 세액을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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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늦어도 이달 16일까지 국세청이 안내하는 유리한 예상 세액을 참고해, 이달 30일까지 특례 신청 또는 취소 신청을 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알아서 가장 유리하게 계산된 세액으로 자동 고지된다. 이번에 결정하지 못하더라도 12월 종부세 정기 신고 기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조만간 과거 2022~2025년 특례 제도 신청자 등을 분석해 더 많은 종부세를 납부한 납세자를 찾아 개별 안내하는 등 환급 절차도 밟을 계획이다.

애초 종부세는 ‘가구별 합산 과세’ 방식이었는데, 2008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따라 ‘인별 과세’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에 비해 종부세를 더 많이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적용이 시작됐다. 특례를 신청하면, 공시가격에서 12억원을 공제한 뒤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나이·보유 공제 규모가 크지 않을 경우, 특례를 신청하지 않고 1세대 2주택자로 각자 9억원씩 부부 합산 최대 18억원의 기본공제만 받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엔 내년부터 1주택자더라도 거주와 비거주에 대한 차등 개념까지 도입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이 복잡할 수 있단 우려가 있는데, 국세청이 모의 계산을 해주면서 납세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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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세법에 익숙지도 않고 생업에 바쁜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 계산 등을 해보고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며 “국세청은 정부의 적극 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가 직접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에 맞춤형 안내를 확대해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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