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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ugust 23, 2026

홍준표 “한동훈은 ‘조선제일껌’”…‘노웅래 녹음파일’ 공개 주장엔 “무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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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둘러싸고 ‘녹음파일을 공개하자’고 제안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서 “무죄는 결백하다는 게 아니고 형사절차상 죄가 안 된다는 뜻에 불과하지만 현대사회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제도상의 불가피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 증거인 녹취록을 까보자고 주장하는 건 형사절차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인민재판에서나 할 수 있는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전날에도 “검찰의 위법수집증거 때문에 무죄가 된 것이라면 검찰이 불법 수사를 자인한 셈”이라며 “불법 수사를 지시·감독한 한동훈의 책임은 없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한동훈을 족벌 언론이 칭송한 ‘조선제일검’이 아니라 ‘조선제일껌’이라고 내가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 21일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실제로 돈을 받지 않은 것이 드러나 무죄 받은 것이 아니라 위법수집증거 배제라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억울하고 잘못이 없는 것처럼 계속 우길 거면 국회에서 녹음파일을 다 같이 한번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는 지난 21일 노 전 의원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선별 과정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증거수집 절차에 해당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과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측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노 전 의원은 무죄 선고 후 과거 법무부 장관 시절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고 언급했던 한 의원을 향해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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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한동훈 의원의 주장에 대해 "무식하고 무지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무죄 판결이 결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 상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설명하며 위법수집증거를 긍정하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의원은 노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이 형식적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녹음파일 공개를 제안했고, 노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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