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땅 개발 미끼로 돈 요구" 허위 사실 퍼뜨린 60대 벌금형

황인홍 무주군수 낙선 목적…재판부 "죄질 나빠"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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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6·3지방선거에서 3선에 성공한 황인홍 전북 무주군수의 낙선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퍼뜨린 6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1부(이영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1월 12일 '유서'라는 제목으로 황 군수를 비방하는 글을 작성해 이를 지인들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집에서 키우던 개를 황 군수와 잡아먹었다', '황 군수가 내 땅을 개발해준다며 3억원을 달라고 했다' 등의 허위 사실이 담겼다.
A씨는 '황 군수의 비리를 나의 죽음으로 고발하겠다. 이런 군수를 3선까지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많은 군민이 수렁에 빠지겠느냐'고 썼다.
그는 과거 황 군수에게 자기 땅을 수용해 개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데 앙심을 품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유권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지난 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돼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18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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