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두 차례 사고’ 하동 레일바이크 업체·공무원 등 9명 송치
지난 5월 발생한 경남 하동 레일바이크 사고 현장. 경향신문 자료사진
지난 5월 경남 하동 레일바이크에서 연달아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영업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 9명을 공소청에 송치했다.
경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운영업체 관계자 6명과 하동군 공무원 2명, 그리고 업체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두 차례 발생한 사고로 탑승객 1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운영업체는 풍경 열차 정비를 소홀히 하고 안전 운행 표준지침을 작성하지 않았다. 또 탑승객에게 제동장치 조작법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출발시켰으며, 미허가 견인 차량을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동군 공무원 2명은 1차 사고 이후 실효성 있는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 없이 무리하게 운행 재개를 결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2일 레일바이크 8대와 풍경 열차가 연쇄 추돌해 17명이 다쳤고, 같은 달 17일에는 4인용 레일바이크가 앞서가던 견인 차량을 들이받아 7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경찰은 당초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시설이 법적 대상인 종합테마파크업이 아닌 일반 테마파크업으로 분류되어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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