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4명 구속, 29명 불구속 송치
무자료석유 유통 체계도. 강원경찰청 제공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를 대량 시중에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강원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 총책 A씨(46) 등 4명을 구속하고, 29명을 불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2024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약 2년 3개월간 세금 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공급받은 160억 원 상당의 ‘무자료 석유’ 약 1000만ℓ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무자료 석유란 세금계산서 등 정상적인 거래 증빙자료 없이 유통되는 석유를 뜻한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지역 11개 주유소를 장기 임대한 뒤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일정한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모집한 바지사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들의 금융계좌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피의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실제 판매할 것처럼 석유대리점으로부터 석유를 매입한 뒤 무자료 석유 판매 주유소에 공급했고, 대리점 직원도 판매실적 향상을 위해 이를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4월 원주지역 무자료 석유 유통·판매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한 사업자등록증과 판매 장부 등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했다.
이후 한국석유관리원, 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문제의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압수 영장을 집행해 무자료 석유 유통량과 매출액을 파악했다.
경찰은 무자료 석유 유통경로 추적과 판매대금 입출금명세, 공범들 간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약 1년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총 33명을 검거하고,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곽병우 강원경찰청장은 “민생물가 교란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무자료 석유를 공급·판매한 주유소들에 대해 담당 지자체에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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