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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2, 2026

“농지은행에 맡겨라” 대책 내놨지만…투기 판별부터 관리까지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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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 방향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21일 관행적인 휴경·임대차 농지에 강제처분을 유예하고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등의 보완책을 내놓은 건 ‘경자유전’의 원칙과 농촌 현실 괴리로 농촌의 불안이 커진 데 있다. 정부는 대안으로 농지은행 위탁 방식을 제시했지만, 투기 여부를 어떻게 판별하고 늘어날 위탁 물량을 농지은행이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남는다.

정부의 이날 보완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일단 투기 농지를 명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지부터 문제로 남는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를 투기 관련 대표 위반사항으로 적시했다.

서용석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어떤 것이 투기이고 투기가 아닌지 명확하게 발라낼 수 있는지 농업 현장의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도 브리핑에서 “거짓·부정 취득인지는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향후 농지를 어떻게 처분할지도 쟁점이다. 투기로 판명이 되어 처분 명령을 내리더라도 실제로 농지가 팔릴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미 농지 거래가 상당수 축소되고 농지를 사서 직접 농사 지을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헌법은 경자유전의 원칙(농지 소작 금지)을 적시하고 있지만, 2024년 기준 전체 농지의 47%는 임차농지일 정도로 실상은 경자유전 원칙과는 크게 벗어난 상황이다. 농가 경영주 절반 이상(50.8%)이 70세 이상 초고령 노인인 만큼 농업을 은퇴해 휴경하는 경우도 상당하다.

농지를 처분하지 못하면 공시지가(감정가)의 매년 25%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임차인이나 팔지 못하는 농지 소유주 모두 ‘퇴로’가 없는 셈이다.

농지은행에 임대 위탁하는 경우도 관리가 그만큼 될지 또한 농지연금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에 사는 자녀가 부모의 농지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뒤 부모 또는 이웃 농업인이 계속 경작하는 사례도 흔하다. 상당수 농지가 임대 위탁으로 넘어오면 농지은행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고령농의 경우 지금도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고 농지연금을 받는 제도가 있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농민들의 불만이다.

엄청나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음성화를 양성화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농지은행에 위탁하면 수수료와 임대조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음성화됐던 것도 있다”며 “농지 연금도 신청자가 크게 늘었지만 지금 예산으로는 농지연금 받으려면 10년을 대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관행적 휴경·임대차 농지를 무제한으로 처분을 유예할 경우 헌법과 농지법 원칙과 충돌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했지만 기간이 만료되면 농민의 반발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다.

경자유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농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결국 농지은행의 예산을 확충하는 등 농업은행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병선 건국대 명예교수는 “그간 투기적 요소로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많아 농지가 농지로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농지 유동화를 위해선 농지은행의 역행이 필수적인 만큼 농지 매도물량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은 “지금 예산으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없다”며 “임대제도 역시 경작하는 농민에게 초점을 맞춰 어떻게 보완할지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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