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영양제’라더니 일반식품···대웅제약 등 23곳, 부당광고로 71억원어치 팔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일반식품을 ‘수험생 영양제’, ‘집중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해 판매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가장 많이 팔린 제품은 한 포만 먹어도 체중 40㎏ 청소년 하루 최대 카페인 섭취권고량을 모두 채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험생과 학부모를 겨냥해 일반식품을 부당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해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가 판 제품은 41만 상자, 약 71억원어치에 이른다.
적발된 업체들은 당류가공품·캔디류 등 일반식품이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같은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꾸몄다. 실제로 대웅제약은 캔디류인 ‘에너씨슬 집중샷’과 ‘에너씨슬 집중샷 샤인머스캣’ 광고에 ‘#고3영양제’ ‘#수험생영양제’ 등의 해시태그를 붙였다. 카페인과 L-테아닌을 함께 섭취한 실험군이 기억 과제 등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내용도 제품 광고에 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제품을 먹으면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식의 광고도 있었다. ‘공부스터’를 판매한 락토딥은 ‘평균 6개 더 맞춤’이라는 문구를 앞세워 섭취 후 암기 점수가 높아졌다고 광고했다. 노벨바이오는 당류가공품인 ‘포커스 도파’를 ‘도파민 영양제’로 소개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인증마크와 GMP(우수제조기준) 마크까지 광고에 내걸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은 모두 집중력 향상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었다.
이런 광고를 믿고 제품을 반복해 먹으면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 이번 점검 대상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이 든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됐다. 점검 대상 중 가장 많이 팔린 제품에는 한 포당 카페인 100㎎이 들어 있었다. 어린이·청소년의 카페인 하루 최대 섭취권고량은 체중 1㎏당 2.5㎎ 이하다. 이 제품 한 포를 섭취하면 체중 40㎏ 청소년은 하루 권고량 전부를, 체중 50㎏ 청소년은 80%를 섭취하게 된다.
식약처는 커피나 에너지음료 등 카페인이 든 다른 식품까지 함께 먹으면 권고량을 넘기기 쉽고, 과다 섭취하면 불면·불안·가슴 두근거림 등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수험생·학부모 불안을 노린 부당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반복·상습 위반 업소에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이 좋아진다는 광고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며 “집중이 잘 안 되거나 주의력 결핍 증상이 계속되면 전문의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