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가 남에게 피해 주면 보상…취약계층에 무료 ‘치매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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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취약계층 치매 환자가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 이를 대신 배상해주는 보험이 무료로 제공된다.
19일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보험업권과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이런 내용의 ‘시니어 취약계층 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날 맺었다. 보험업권이 지난해 8월 포용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상생기금 300억원을 활용하는 후속 사업 가운데 하나다.
먼저 취약계층 치매 환자에게 치매배상책임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 총 20억원을 들여 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보험은 치매 환자가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혔을 때 그 피해를 배상하는 상품이다. 주로 치매 환자가 배회하다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가족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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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노인이 넘어져 다치면 치료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해 총 25억원을 들여 57만명을 대상으로 타박·염좌·골절 등 낙상사고 치료·회복비를 차등 지원한다. 고령자의 고관절이 골절되면 평균 수명까지 단축될 수 있는 만큼, 초기 치료를 제때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밖에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에 초점을 둔 맞춤형 금융교육과 건강 상담 같은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번에 발표한 사업에는 보험업권 상생기금이 모두 96억원 투입된다. 사업을 수행할 보험사와 업체는 올해 4분기 선정되며, 사업은 내년 1분기부터 2년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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