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부채 청산은 신중, 단계적 확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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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 중인 시내버스를 공영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민간 버스업체의 채무·면허 등 청산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이다.
김창현 울산시 교통국장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시내버스 공영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대중교통 공공성 강화를 위해 근본적으로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는 김상욱 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울산 지역 유일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손실을 시가 일정 수준 보전하는 ‘재정지원형 민영제’로 운영 중이다.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민간이 운영하는 상황에서 효율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업체 적정 이윤 35억원을 포함한 표준운송원가에서 운송수익금을 뺀 손실액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울산시 손실보전액은 2024년 1176억원(96%), 지난해 1402억원(96%), 올해 1519억원(97%·추정치)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7~12살 어린이와 70살 이상 어르신 요금 무료 지원 23억원과 유류세 보조 등을 더하면 올해 예상하는 지원금은 1945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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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7곳은 이미 자본잠식 상태다. 지난해 기준 부채는 전년보다 267억원 늘어난 1623억원이다. 부채의 절반인 813억원은 버스 노동자들의 미적립 퇴직금이다. 앞서 울산시는 13년에 걸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완전 공영제’로 전환하려면 울산시가 이들 업체의 빚을 떠안고 운송면허까지 사들여야 한다. 자칫 혈세로 업체만 배를 불리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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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등 대부분의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민간 업체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완전 공영제는 전남광주 신안군, 강원 정선군 등 기초지자체가 시행 중이고, 세종시와 경기도 화성시 등은 교통공사와 도시공사를 통해 일부 공영버스를 운행한다.
울산시는 일부 공영버스를 운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당장 복원·신규 노선은 기한을 정한 운송면허로 운행하고, 공영제 전환이 가능할 때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울산도시공사를 통해 공영버스를 우선 운행하며 실제 경험을 쌓고, 장기적으로는 울산교통공사를 세우는 게 목표다. 교통공사 설립을 통한 공영제는 2029년께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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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말까지 공영제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마련하고, 내년에는 교통공사 설립을 위한 용역 작업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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