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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윤석열·김건희 이어 오세훈 2심서도 명태균 진술 배척…대법 판단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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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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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힌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할 뜻을 밝히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명태균씨 진술에서 파생된 주요 사건들이 모두 대법원으로 모이게 됐다. 윤 전 대통령 부부 사건에 이어 오 시장 사건 역시 2심에서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만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증거의 가치를 둘러싸고 특검팀과 오 시장 쪽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2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며 “유일한 직접 증거인 명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의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과 명씨가 선거를 앞두고 여러 차례 만났고 여론조사 결과 일부가 오 시장 캠프에 공유됐으며 후원자 김한정씨가 명씨 쪽에 돈을 보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같은 정황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경우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결국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강철원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려면 △각 여론조사가 오 시장의 의뢰로 실시됐고 △김씨가 오 시장의 요청에 따라 그 비용을 대납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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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이중 5건, 총 2100만원 상당의 비용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명씨의 진술이 다소 과장됐다고 보면서도, 당시 여론조사 결과 전달 내용과 송금 내역 등 객관적 증거에 맞아떨어지는 명씨 진술 일부의 신빙성을 인정한 결과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명씨 진술의 전체적인 신빙성이 약한 상황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만 신뢰할 근거도 부족하다고 봤다. 명씨가 수사 과정에서의 본인의 혐의에 대한 유불리와 개인적 감정 등을 이유로 진술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2021년 1월22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명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명씨를 고소하겠다고 발표한 다음 날부터 명씨가 관련 진술을 구체적으로 내놨고, 이후 ‘오세훈을 어떻게 엮는지 보라’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했다는 점을 짚으며 “다분히 개인적인 동기가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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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이 당시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도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처음 만난 지 이틀 만에 명씨에게 불법적인 ‘비용 부담’의 문제까지 언급하며 ‘울면서’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명씨가 주장하는 당시 통화 시각과 여론조사 파일 전송 시각이 맞지 않는 등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했다. 당시 오 시장이 당원보다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라, 나경원 의원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는 오 시장 쪽 주장도 받아들였다. 명씨가 오히려 “오세훈 1등 하는 조사를 가져다주면 안 된다. 건방지다”며 여론조사 결과를 오 시장에게 불리하게 조작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비용 대납 요청 사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 시장과 김씨가 각별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은밀하게 진행되는 불법적인 여론조사 비용의 대납을 (오 시장이) 김씨에게 대놓고 요청했다는 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항소심 단계에서 새롭게 제출된 김씨와 명씨간 통화 녹음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해당 녹음엔 김씨가 ‘여론조사 의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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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팀이 2심 무죄 선고 뒤 곧장 상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명씨 관련 3개 사건이 모두 대법원에 올라가게 됐다. 김 여사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와 관련해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이들 사건 모두 명씨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핵심 판단 대상이지만, 세부 쟁점은 다르다. 실제 돈이 오가지 않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사건은 여론조사 무상 수수가 정치자금법상 금지되는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 이에 관한 당사자간 의사 협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다. 오 시장 사건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 오간 돈에 관해 오 시장이 인지했는지를 가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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