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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단독] 수도관서 에틸벤젠 등 ‘유독 물질’ 나와…용출량 기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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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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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관·밸브 등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용출시험에서 유독성 유기용제인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 등이 검출됐다. 하지만 현행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이들 세 물질의 용출량을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입수한 ‘2025년도 위생안전기준 미규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 마련 연구’ 최종보고서를 보면, 2022∼2025년 조사한 밸브 등 수도용 자재·제품 587개 중 톨루엔은 174개(29.6%), 에틸벤젠은 102개(17.4%), 크실렌은 120개(20.4%)에서 검출됐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이 수행해 지난해 12월 한국물기술인증원에 제출한 보고서다.

연구진은 시험기관에 인증·수시검사·품질시험을 의뢰한 제품 가운데 휘발성유기화합물 분석 대상 재질이 포함된 제품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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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는 여러 제품군에서 검출됐다. 톨루엔 검출률은 금속관류 46%, 밸브류 36%, 펌프류 34%, 도료류 30% 순이었다. 비금속관류와 수도꼭지류에서도 각각 29%, 26%의 검출률을 보였다.

특히 부식을 막으려고 에폭시수지로 코팅한 강관(강철로 만든 수도관) 45개에서는 톨루엔이 33개(73.3%), 에틸벤젠이 41개(91.1%), 크실렌이 44개(97.8%)에서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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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은 도료를 만들거나 칠할 때 사용한 용제가 코팅층 안에 남았다가 물로 녹아 나오는 것으로 분석했다. 코팅층의 겉면이 내부보다 먼저 굳으면 용제가 충분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용제 갇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코팅층이 두껍거나 충 분히 굳지 않은 경우에도 용제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는 자재를 정해진 시험조건에서 물과 접촉시키는 용출시험에 따른 것으로,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을 직접 측정한 결과는 아니다.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물의 흐름과 접촉 시간 등이 달라 시험에서 나온 농도가 그대로 수돗물 농도나 주민의 노출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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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구진은 국외 독성평가 자료 등을 인용해 이들 물질이 노출 경로와 수준에 따라 간·신장·신경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검출과 일부 제품의 고농도 용출을 고려하면 자재 단계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는 이를 제한하는 기준이 없다. 기준 마련 필요성은 앞서 2022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됐다. 환경부(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에서 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이 없다고 명시하고,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4년 2월부터 이들 물질을 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수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진은 에폭시수지 재질의 수도용 자재에 톨루엔 0.07㎎/L, 에틸벤젠 0.03㎎/L, 크실렌 0.05㎎/L의 용출기준을 새로 적용하도록 제안했다. 각각 먹는물 수질기준의 10분의 1 수준이다.

또 고농도 용출이 확인된 에폭시 코팅 수도관부터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체들이 용제를 쓰지 않거나 적게 쓰는 도료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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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수돗물에 닿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지만, 정작 이를 검사할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며 “기후부는 검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의 수돗물 안전을 위해 해당 물질을 위생안전기준에 포함하고 관련 공정시험방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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