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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26

중간선거 두 달 앞두고 미 대법,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계획 종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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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조치 시행을 저지했다.

대법원은 14일(현지시간) 이날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규칙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행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보수 성향의 대법관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과 클라렌스 토머스 대법관은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얼리토 대법관은 “정부는 해당 규정을 시행하는 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규정 시행으로 연방 우편투표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 선거 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썼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서 결론이 내려진 투표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라며 “투표를 더 어렵게 만들고자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은 명백히 위헌이었고 대법원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선거 관리 당국자들과 투표권 단체들은 중간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새로운 우편투표 제한 조치가 시행될 경우, 많은 주 정부가 이를 준수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어 수백만명의 투표권이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이 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기관인 미국우정공사(USPS)의 한 내부고발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해당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스캐롤라이나, 앨라배마, 위스콘신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투표용지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2024년 미 유권자의 거의 3분의 1이 우편 투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바코드 등이 포함된 통일된 형식의 우편투표 봉투를 채택하고, 유권자 명단을 제출한 주 정부에만 USPS가 투표용지를 배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지난 3월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에 의한 우편투표가 만연하다며 이는 부정선거를 초래한다고 주장해왔다. 일반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공화당 지지자들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은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제1연방항소법원도 이를 유지했으나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이를 뒤집었다. 이후 USPS가 세부 규정을 발표하자 민주당 우위인 일부 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도 새로운 규정의 시행을 막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관한 법적 공방은 일시적으로 종식됐지만, 이번 선거 이후 소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해당 제한 조치가 시행돼서는 안 된다고 동의했지만, 다시 법원에 이 문제가 회부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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