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도 기소유예자는 못 거르는 경찰 임용…“현행법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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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임용 전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행 경찰 채용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행법상 기소유예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임용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언제든 유사 사례가 재발할 수 있는 실정이다. 경찰 직무의 특성을 고려해 임용 적격성을 더 엄격히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겨레 취재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2년 3월~올해 7월 인공지능(AI)으로 지인의 얼굴을 이용한 허위 불법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과 소속 공아무개(28) 경장을 지난달 18일 구속 송치했다.
문제는 공 경장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임용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3년 12월31일 임용된 공 경장은 2020년에도 불법촬영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기소유예란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처벌을 유예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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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 임용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를 허용한다. 이런 신원조회 과정에서 형이 확정된 유죄 판결이나 수사·재판을 현재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은 파악되지만,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기소유예 처분은 누락된다. 이는 예외적으로 불기소된 수사경력이라도 조회 대상에 포함되는 ‘각군 사관생도 선발,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 등 군 간부 선발과 대비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신원조회 과정에서 법정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과거 범죄이력 등 특이점이 확인된 지원자는 별도의 심층면접 대상으로 넘겨 검증하고 있다”면서도 “기소도 되지 않은 기소유예는 애초에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임용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해당 혐의가 경찰 직무 수행에 있어 결정적 결격 사유인지 따져보기 위해서라도 형사처분 전력 확인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찰 신규 임용 면접관으로 참여했던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기소유예가 단순 범죄가 아닌 성범죄라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보”라며 “범죄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전력이 있다면 한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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