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채 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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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수중 수색 지시로 채아무개 상병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채 상병이 순직한지 3년3개월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지휘관들에 대한 상고도 기각돼 원심과 동일한 형이 확정됐다. 당시 수해 현장을 총괄했던 박상현 전 7여단장과 ‘허리까지 들어가라’는 지침을 전파한 최진규 전 포7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6개월, 장아무개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됐던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앞서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이양된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작전을 통제해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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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책임이 가장 크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세적 수색’ 지침을 내리고 14박15일의 포상휴가를 언급하며 성과를 독려·질책해 무리한 수중 수색을 유도한 탓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판단이다. 임 전 사단장이 공보정훈실장을 통해 수중 수색 사진이 포함된 언론 보도를 보고도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판단했다. 작전통제권 이양 이후에도 실질적 작전 지휘권을 행사해 상부 단편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2심도 같은 형량을 유지했으나,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임 전 사단장의 명령 위반 혐의 중 육군 제50사단장의 작전 철수 지침에도 박 전 여단장에게 작전 지속을 지시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판결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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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의 유족은 이날 선고 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통해 “피고인들의 중대한 책임에 비해 사법부의 최종 판단과 형량이 국민과 유가족의 눈높이에 턱없이 미치지 못해 깊은 유감과 원통함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을 수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이후 해병대수사단, 경북경찰청, 대구지검에서 이 사건 수사를 진행했고, 수사 과정에서 외압 의혹 등이 불거져 지난해 특검팀까지 출범하면서 2년이 넘도록 수사가 이어졌다. 지난해 출범한 특검팀은 앞선 수사기관의 판단을 뒤집고 임 전 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물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사고 발생 3년3개월 만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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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지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 판결로 분명해졌다”며 “채아무개 대원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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