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하고 먹으라더니'…식품안심업소 223곳 위생법 위반

지난해 적발 업소 중 지정 취소 8곳뿐…96.4%는 유지
남인순 "위반 경중 따라 위생 재평가·등급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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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화면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위생 수준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 음식점과 제과점 가운데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적발된 업체가 지난해 20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적발된 업소 대부분은 식품안심업소 등급을 유지하고 있어, 국회에서는 각 업소의 위생 상태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품안심업소 중 지난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과징금,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두 223곳이다.
2021년과 2022년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는 각각 133곳, 166곳이었고 2023년 58곳으로 급감했다가 2024년 138곳, 지난해 223곳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법 위반 업체 중 식품안심업소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드물다.
지난해의 경우 지정이 취소된 곳은 8곳으로 적발된 223곳의 3.6%에 불과했다.
2023년에는 행정처분을 받은 식품안심업소 58곳 중 지정이 취소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가 2회 이상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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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 사진]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대부분 기존 위생 등급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위생 상태를 재평가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u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10월09일 09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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