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상수도 요금 체납액 12억5천만여원…10월 말까지 특별정리

장지현기자
67.4% 징수 목표…고액·상습 체납자에는 단수·재산압류도 병행
이미지 확대
[울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10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요금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울산시 상수도 요금 체납액은 12억5천500만원에 달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이중 67.4%(8억4천600만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정리 기간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정수처분(단수),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상반기 특별정리 기간에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총체납액 12억5천200만원 중 8억4천400만원을 징수했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은 맑고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재원"이라며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jjang23@yna.co.kr
관련 뉴스
- 울산상수도사업본부, 먹는물 국내외 숙련도 시험 전 항목 '만족'
- 울산 상수원 회야호 조류경보 '관심' 42일 만에 해제
- 울주군의원 "범서읍 지역 상수도 조기공급 위한 군비 지원해야"
- 울산 상수원 회야호에 17년 만에 조류경보 '관심' 발령
- 울주군의회, 불법 성토 현장 점검 "방제·행정대집행 속도 내라"
- 울산 수돗물 '고래수', 먹는 물 수질 기준 적합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9일 09시00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