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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30, 2026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제넨셀 설립자 징역 4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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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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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아무개씨가 코로나19 치료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위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는 강씨가 이런 청탁이 성사된 대가로 두사람의 연결고리였던 사업가 양아무개씨에게 6억원을 투자금으로 가장해 지급한 혐의(범죄수익은닉)를 1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하며 강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30일 특정경제범죄처벌법의 배임·범죄수익은닉·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어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씨는 이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된다.

생명과학대 교수 출신인 강씨는 자신이 설립한 제약업체 제넨셀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이 늦어지자 지난 2021년 10월 김 의원과 친분이 있던 사업가 양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이를 청탁한 뒤 양씨의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혐의(배임·범죄수익은닉)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의 청탁을 받은 김 의원은 실제 식약처에 ‘임상시험을 잘 챙겨봐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이후 식약처는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했다. 강씨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뒤 양씨의 회사에 6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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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강씨가 양씨의 회사에 6억원을 투자한 것이 배임은 맞다고 봤지만, 이 돈이 김 의원을 통한 청탁·알선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취급하는 임상시험과 관련해서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양씨 회사가 발행한)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양씨가 6억원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6억원) 전액을 청탁 알선 대가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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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양씨의 부탁을 받고 식약처에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한 뒤 그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로 강씨 등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알려지자, 김 의원 쪽은 ‘식약처 청탁’과 관련해서 강씨가 1심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코로나 신약 불법청탁 의혹은 관련 판결문에서도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반박한 바 있다. 하지만 이같은 1심 결과가 뒤바뀐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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