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에 '바디캠코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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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불법 주정차 단속원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바디캠코더)'를 도입·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8일부터 활용 중인 이 바디캠코더는 몸에 부착해 현장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는 초소형 장비다. 양천구 관내 불법 주정차 단속 민원이 접수된 현장에서 사용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대응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단속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처리의 객관성과 신뢰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촬영된 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리도 엄격히 한다.
영상은 주차관리상황실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촬영일로부터 30일 이내다.
구는 악성민원으로부터 현장 근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도 볼펜형 녹음기와 바디캠코더 등 안전용품을 추가 확보해 당직민원, 체납 현장조사, 아동학대 조사, 불법 노점·광고물 단속 등에 활용 중이다.
이기재 구청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단속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정적인 행정서비스의 출발점"이라며 "더욱 신뢰받는 현장 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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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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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30일 08시4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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