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성희롱 피해 교사가 떠나야 했다…교권보호위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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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ㄱ씨는 18일 개학일에 맞춰 병가를 사용했다. 자신에게 성희롱 편지를 보낸 학생을 교실에서 다시 마주해야 하는 상황 때문이다. 고등학교 2학년 반 담임을 맡은 ㄱ씨는 앞서 지난 6월 자기 반 남학생으로부터 자신에 대한 성적 욕구 등이 표현된 편지를 받았다. 경기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이를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하고 해당 학생에게 학급 교체와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처를 내렸다.
문제는 ㄱ씨가 가르치는 선택과목 수업에서 해당 학생을 다시 만나야 했다는 점이다. ㄱ씨는 이 학교에서 해당 과목을 가르치는 유일한 교사다. 이에 ㄱ씨가 학생의 선택과목 변경이나 온라인 수강, 시간강사 채용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학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개학일까지 실질적인 분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ㄱ씨는 결국 병가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
이처럼 교보위 조처에도 불구하고 피해 교사가 오히려 학교를 떠나는 일은 반복되고 있다. 앞서 울산에서는 지난해 3월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남학생에게 수차례 성추행을 당한 교사가 학생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연가를 사용하는 일이 있었다. 같은해 4월 신고를 접수한 울산시교육청은 해당 학생에 대해 등교정지 7일 처분을 내렸지만, 같은달 21일 교보위에서 강제 전학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생긴 공백 때문에 교사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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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사례를 공개한 경기교사노조는 “이 사건 핵심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급 교체 결정까지 내려졌음에도 피해 교원과 침해 학생의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교보위 결정 이후 피해 교원의 보호조처 이행을 누가 확인하고 조정하는지, 학교가 실질적인 분리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행 피해 교원 보호 체계의 공백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교권보호위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교보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앞서 경기교사노조가 지난달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 교보위 절차를 경험한 교사 130명 가운데 68.5%는 교보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교권침해 경험에도 불구하고 교보위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답한 1163명 중 65.3%는 학부모 추가 민원이나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등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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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주체가 보호자일 경우 교보위가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조처에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보호나 재발 방지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교원지위법상 보호자 등에 대한 조처는 ‘서면사과 및 재발방지 서약’과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뿐이다.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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