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정치자금 위반’ 정준호 의원 1심서 벌금 1000만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북구갑)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우석)는 18일 정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400만원을 선고했다.
정 의원은 2024년 2월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을 고용해 유권자들에게 홍보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자녀를 보좌관으로 채용해주겠다고 약속하고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캠프에서 홍보 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경선운동 대가로 약 380만원을 지급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전화 홍보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혐의 등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당시 정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정치활동을 하고 있었고,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의원이 5000만원을 돌려줬고 실제 보좌진 채용이 이뤄지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재판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정 의원 사건은 수사를 시작한 검사가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면서 한 차례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검찰이 다시 기소하면서 재판이 장기화했고,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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