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올리면 세입자 부담…국회 “임대료 떠넘기기 우려”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오히려 전월세 가격을 끌어올려 세입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국회 검토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세금을 높여 투기를 억제하려다 임차인이 대신 부담을 떠안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조세 분야 법률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경위는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주택자의 높은 보유세 부담이 임대료 인상 등의 형태로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은 2028년부터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율 차등을 없애고, 1·2주택자에게도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현행 1.0%에서 1.3%로 오르고, 12억원 초과 구간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의 세율이 최대 2.3%포인트 높아진다.
실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액을 차등하는 방안도 전월세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개정안에서 다주택자는 전체 보유 주택 가격 중 실거주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공제액이 커진다. 이 때문에 비싼 수도권 주택에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 수도권 임대 물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개편안도 매물 감소를 부를 수 있다고 봤다. 정부는 2029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재경위는 양도세 부담을 걱정한 집주인이 매도를 미루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 매매·임대 공급이 함께 위축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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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이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켜 세입자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검토 의견이 나왔다.
다주택자의 세금 인상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전월세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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