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내년까지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특례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이 실거주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전월세 임차인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내놓은 조치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실거주 유예 조치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임대차 계약 갱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은 신속한 공급 확대, 전월세 시장 안정 등 주택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은 매도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지난 5월 정부가 실거주 유예를 발표하며 임차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실거주를 유예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조치는 올해 연말까지만 신청 가능해, 세제개편안에 따라 내년에 주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남은 임차 기간만 인정하고 임대차 갱신 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관련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6일 이형일 당시 재정경제부 1차관(현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은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면 4개월 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월세를 낀 주택 거래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무주택 매수자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특례를 도입했다.
특례상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세입자 임대차 계약 종료 시까지 매수자의 입주 의무가 미뤄진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 갱신(2년)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아 세입자의 주거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다. 이 특례는 올해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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