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토스에 잠든 충전금 255억…19일부터 “잔액 있어요” 알림 온다
금융위원회 제공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에 돈을 충전해 두고 잊고 지낸 이용자에게 오는 19일부터 잔액이 남아 있다는 알림이 간다. 알림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은행 계좌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비바리퍼블리카(토스) 3개사가 오래 쓰지 않은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환급을 돕는 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알림 대상은 176만명(중복 포함)이다. 이들이 장기간 잊고 방치한 선불충전금 규모는 약 255억원이다.
알림을 받는 기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네이버페이는 네이버페이 머니를 2년 동안 충전하거나 결제한 적이 없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인 이용자에게 ‘네이버톡톡’으로 알린다.
카카오페이는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라면 잔액이 1원만 있어도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낸다. 토스는 토스머니를 2년 이상 쓰지 않았고 잔액이 1000원 이상이면 앱 푸시로 알린다.
환급 절차도 간단해졌다. 지금까지는 충전금을 돌려받으려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환급 메뉴를 직접 찾아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알림 메시지를 통해 로그인하면 송금·환급 화면으로 바로 넘어간다. 여기서 계좌와 금액을 고르면 즉시 돈이 들어온다.
이번 조치는 페이머니의 유효기간이 길어 생긴 ‘알림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선불업체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부터 세 차례 이상 이용자에게 알리면 된다. 그런데 페이머니는 유효기간이 10년(네이버·카카오)이거나 아예 없다(토스). 유효기간이 10년이라면 9년 11개월 동안은 회사가 아무것도 알릴 의무가 없는 셈이다. 그 사이 충전해 둔 사실을 잊어버리는 이용자가 많았다는 게 당국 설명이다.
이번 제도는 법적 의무는 아니며 3개사의 자율 도입으로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3개사의 운영 결과를 보고 다른 전자금융업체에도 도입을 권할 계획이다.
당국은 해당 알림을 사칭한 금융사기를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 통지는 앱 알림, 알림톡 등 공식 채널로만 발송되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문자메시지 등에서 이용자 통지 또는 환급을 사유로 계좌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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