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공소청장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어…MBK 수사 언론 보도에 배후 있다고 생각”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왼쪽)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사건들의 공소를 취소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통령 관련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개발 비리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공소유지하고 있는데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지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절대로 공소취소 지휘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 사건(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여느 사건과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 ‘뭘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윤 의원이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 협의를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대답했다.
박 청장은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건에 대해 대검(현 공소청 본청)에 불기소 의견을 보고했느냐’고 묻자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건 곤란하다”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제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앞서 MBC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지방공소청)이 김 회장 무혐의 처분 방향을 보고했지만 대검이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수사팀은 기소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했지만 박 청장이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며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는 내용이다.
박 청장은 이날 이 보도에 대해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이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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