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쿠팡 2011억 과징금 효력 정지…이용자 기록 무단수집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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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보위 )가 이용자 1천만여명의 온라인 기록을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는 이유로 쿠팡에 부과한 2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 효력이 정지됐다. 쿠팡이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양상윤)는 6일 쿠팡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공표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의 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인 과징금 등 취소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개보위의 처분으로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효력 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거나 신청인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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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개보위는 쿠팡이 약 1117만명의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쿠팡에 과징금 2011억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불복해 과징금 부과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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