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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8, 2026

“전세사기 걱정 덜어낸다”…LH 전세임대주택, HUG 반환보증 전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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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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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전세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지급하여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보증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LH는 지난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약 20만 호에 달하는 전세임대주택에 HUG의 반환보증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보증 가입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안심전세App’을 통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해당 주택의 권리분석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기관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 역시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HUG와 LH의 뜻깊은 협력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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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월 1일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를 전세임대주택에 전면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와 HUG는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보증 가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HUG와 LH의 협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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