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탱크데이’ 논란 뒤 5·18 왜곡 사건 3배 급증…“경찰이 적극 수사해야”

광고
경찰이 올해 들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입건한 사건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모욕 논란 뒤 경찰이 적극적으로 관련 사건을 파악하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되는데, 최근 정치권에서까지 반복되는 5·18 왜곡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1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은 76건이다. 8개월간 적발된 관련 사건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준으로, 앞선 3년간 이뤄진 전체 사건 수(2023년 29건·2024년 27건·지난해 21건)를 합친 것과 맞먹는다. 특별법은 5·18 관련 허위사실을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 등을 통해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관련 수사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홍보 논란 여파로 경찰이 자체 수사를 확대한 것이 꼽힌다. 스타벅스는 지난 5월18일 텀블러 할인 행사에 ‘탱크데이’, ‘책상에 탁!’ 문구를 사용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탱크 진입과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뒤이어 배재고 야구부도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사회적 논란이 이어졌다.
광고
실제 올해 관련 사건 76건 중 42건은 고소·고발이 아니라 경찰이 스스로 파악해 수사에 착수한 인지수사였다. 이 가운데 32건은 탐문이나 신문·방송·유튜브·에스엔에스 등을 통해 수사를 시작한 경우(탐문·보도매체정보)였다. 경찰이 이 경로로 단서를 접수한 건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이 신설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5·18 왜곡 관련 고발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법 개정 직후인 2021년 1건, 2022년 0건이었다가 2023년 11건, 2024년 15건, 지난해 17건에 이어 올해는 8개월 만에 29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 자체가 생소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타벅스 논란 등으로) 인지가 많이 된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광고
광고
최근에도 국회를 중심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왜곡된 발언이 이어지면서, 정치권에선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13일 주최한 포럼에선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소요 사태”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김태규 의원은 지난달 30일 한 방송에서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에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두 의원을 경찰에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세력이 국회까지 들어와 역사를 모욕했다”며 “경찰이 적극적인 수사로 민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