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연쇄 방화’ 70대 구속영장 신청…특허업체 직원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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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건물 두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70대 이아무개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이씨가 특정인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정황도 일부 파악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1일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전날 낮 역삼동에 있는 특허 법인 사무실 2곳을 찾아가 큰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5명이 중상을 입는 등 19명이 다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가 전날 벌인 방화로 피해를 입은 한 특허업체 직원한테서 “특정 직원 이름을 대고 ‘근무 중이냐’라고 물어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직원이 “알아봐 줄 수 있다”고 하자 이씨는 “필요 없다”고 답한 뒤, 출입구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한다. 이씨가 범행 나흘 전인 지난 16일 집 주변에서 인화물질과 이를 담을 플라스틱 통 2개, 라이터를 사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정황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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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씨가 실제 ‘특정 인물’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적시한 방화치상 혐의 뿐 아니라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4년 전인 2022년에도 같은 특허법인 사무실 두곳을 찾아가 휘발유를 뿌리며 난동을 부렸는데, 그때도 특정 직원을 겨냥한 바 있다. 당시 사건 판결문에는 이씨가 “‘당신이 ㄱ부장이냐’라고 말한 뒤 휘발유를 피해자 얼굴 등에 뿌렸다”는 내용이 적혔다. 전날 범행과 유사한 행동 양상을 보인 셈이다.
이씨가 범행을 저지른 원인은 ‘종이로 된 실물 특허증’에 대한 집착 때문으로 보인다. 이씨는 두 특허법인을 통해 오스트레일리아(호주)·영국 등 여러 국가에 자신이 개발한 운동기구에 대해 디자인등록을 했다. 이씨는 4년 전에도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해당 법인이 ‘유럽의 일부 국가 등에서는 종이로 된 등록증을 발급하지 않아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있지도 않은 종이 등록증을 요구하며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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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의 1심 재판 국선변호인을 맡았던 ㄱ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에도)울분이 남아 있는 상태였고 재범 가능성이 커 보였다”며 “보복범죄로 불을 내려고 했는데, (복역 중) 안에서 더 증폭됐고 이번에 나와서 불을 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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