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돌봄 연가 쓰겠다니…“애는 남편이 보라고 해” 폭언한 직장 상사

연가를 쓰려는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한 구청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구청에서 일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감봉 징계를 받자 불복 소송을 냈다. 그는 업무 보고를 받던 중 하급자에게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고 말했고, 근태에 문제가 없는 직원에게 “늦게 왔네, 몇 시에 왔어”라고 지적한 것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자녀 돌봄 때문에 연가를 쓰려 한 직원에게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고 말하는 등 직원들에게 압박감을 주는 발언을 여러 차례하기도 했다.
A씨는 “부서장으로서 부하 직원의 반복적인 지시 불이행과 업무 관리 소홀에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 발언으로, 일상적인 대화 수준에 불과하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각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나한테 설명하려 하지 마’라는 발언은 업무 지시가 아니라 직원의 발언 태도를 질책하며 보고나 설명을 차단하는 것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상대방에게 부당한 압박감이 발생해 업무환경이 위축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늦게 왔네’라는 발언은 직원의 지각이나 근태를 문제 삼은 게 아니라 일반적인 출근 시간 이전에 출근할 것을 기대하며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자녀는 남편에게 보라고 한 발언은 정당한 연가 사용을 곤란하게 하고 업무가 아닌 개인 생활에 대한 지시”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 공직 사회의 기강을 확립한다는 공익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감봉 처분이 A씨의 비위 행위와 비교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징계 수준도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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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한 구청장이 부하 직원에게 “아이는 남편에게 보라고 해”라는 발언을 포함한 여러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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