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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13, 2026

“애 셋이면 20% 할인, 그런게 있었어요?”…다자녀 통행료 할인신청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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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인
252만가구 대상…직접 신청해야
“대상 가구에 안내 강화 필요”

고속도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고속도로.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미성년 자녀가 2명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률이 아직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다자녀 가구 통행료 할인제도 현황’ 관련 자료에 따르면, 8월말 기준으로 2자녀 이상 가구의 신청률은 11.4%, 3자녀 이상은 20.7%로 나타났다. 평균 13% 수준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가구의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 28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결정한 다자녀 가구 나들이 부담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할인율은 자녀 수에 따라 다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20%를 할인받는다. 2자녀 가구의 할인율은 10%로, 지난 8월 22일부터 적용됐다.

국토부와 도공이 추산한 대상은 2자녀 가구 211만가구, 3자녀 이상 가구 41만여가구 등 총 252만가구다. 혜택을 받으려면 대상 가구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도공은 연평균 통행료 할인액이 163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신청률은 2자녀 가구 11.4%(23만9000가구), 3자녀 이상 가구 20.7%(8만6000가구)에 그쳤다. 실제 할인 적용 건수도 예상치 대비 각각 9.4%, 24% 수준이었다.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대상 가구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대식 의원은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정작 대상 가구가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 문제”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대상 가구에 직접 안내하는 등 실질적인 신청률 제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공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의 신청 및 이용 실적 등을 분석해 해당 할인제도 신청과 대상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할인 신청은 도공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에서 할 수 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영업소를 방문해도 된다. 정부는 통행료 감면 규모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3년 뒤 제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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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자녀 가구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신청률이 1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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