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8% 수익” 내세워 허위 사이트로 유도…캄보디아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 검거
부산 부산진경찰서 전경. 부산경찰청 제공
캄보디아에서 주식리딩방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피싱 조직원 10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국내 모집책을 맡은 조직폭력배 A씨 등 5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캄보디아 칸달주에서 주식리딩방 등을 운영하며 4억2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
주 수법은 피해자들에게 ‘하루 10~15%’ ‘단기간 488% 수익 달성’ 등을 내세워 허위 증권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차명계좌로 돈을 받았다.
경찰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탈출한 B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B씨는 귀국 후 A씨 조직원들에게 붙잡혀 부산의 한 모텔에서 감금·폭행 당하다가 다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지 콜센터 총책 C씨를 특정해 인터폴 수배 등을 진행했다. 이후 현지에서 추방된 C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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