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 극우 시위’ 유해진 신변보호 해제…“특별대우한 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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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년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집 앞에서 집회가 열리는 등 공격 대상이 된 배우 유해진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범죄피해자 안전조처) 조처가 해제됐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유해진이 신변보호를 받고 있나”라고 묻자 “어제 그제 해제 요청을 해서 해제를 했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6일 유해진 소속사의 요청으로 신변보호에 나선 바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매니저를 통해 유해진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고, 112시스템 등록과 함께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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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은 ‘암살자(들)’이 역사왜곡을 했다며 국민의힘 등 정치권과 극우 단체들이 도 넘은 공세를 펼쳤기 때문이다. 여러 출연 배우 가운데서도 특히 유해진이 광고 불매 운동, 인신공격의 대상이 됐다. 극우 성향 단체들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에 있는 유해진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배우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9일 유해진을 향해 “북한상”(북한 사람의 생김새)이라는 인신공격성 발언을 해 비판을 받았다.
강 의원은 11일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 등을 예시로 들며 ‘왜 유해진에 대한 조처와 일반 시민에 대한 조처가 다른가’라는 취지로 질의했다. 사건 당시 납치된 아내 ㄱ씨는 신변보호를 위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범행 전후 스마트워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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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고 청장은 “배우라서 저희가 특별하게 특별대우를 한 것은 아니”라며 “그 배우가 소속사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심의를 통해서 안전조치를 시행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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