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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염산 등 위험작업 외주 맡긴 지역난방공사…안전 절차 위반·재하도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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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난방공사 외경.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외경.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 위험 설비를 정비하면서 적법한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업체에 맡긴 정비 작업을 또다시 다른 업체에 넘긴 재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

안전 절차 위반 7건·부적정 재하도급 3건 확인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한국지역난방공사 ‘2025년 삼송·중앙·강남지사 종합감사’ 보고서를 보면, 공사 감사실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각 지사·사업소에서 시행한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의 도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4개 지사·사업소에서 도급승인 대상 작업 90건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67건은 적정하게 처리됐지만, 7건은 부적정한 도급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6건은 관련 서류가 없어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도급승인 대상작업은 염산·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이 일정 비율 이상 들어 있는 설비를 개조·분해하거나 설비 내부에서 정비하는 작업을 뜻한다.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외부업체에 맡기려면 원칙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감사에서는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례 7건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설비에 남아 있는 화학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업체에 정비 업무를 넘긴 경우다.

계약서에는 안전 의무 누락

지역난방공사가 정비를 맡긴 업체가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을 준 사례도 3건 확인됐다. 이 가운데 2건은 도급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긴 경우였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도급 승인을 받은 위험작업을 다시 다른 업체에 맡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계약 단계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공사는 2020년 2월 각 지사에 유해화학물질 관련 작업 시 도급금지·도급승인 제도를 준수하도록 안내했지만, 일부 지사의 경상정비 계약서에는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 있었다. 위험작업을 외부업체에 맡기면서도 계약서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의원은 “염산과 황산을 취급하는 위험한 작업을 법에서 정한 절차도 지키지 않은 채 외부업체에 맡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역난방공사는 부적정 도급과 재하도급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계약 단계부터 현장 작업까지 승인과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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