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창 안동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불구속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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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권기창 경북 안동시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권 시장은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측근들과 연관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는 28일께 권 시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권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최근 잇따라 구속됐다. 안동시 산하기관 사외이사 50대 ㄱ씨는 지난 2022년 한 산악회 회장에게서 두차례에 걸쳐 후원금 5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안동시 전 소통비서관 50대 ㄱ씨도 안동시 관급자재 납품 계약 과정에서 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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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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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장은 지난 2022년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안동시장에 당선된 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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