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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3, 2026

최저임금 오르자 간호사 줄인 요양시설…“간호사-조무사 구분 배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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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숙련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입소자의 병원 이용과 건강보험 진료비가 줄어드는 만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는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담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권정현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을 요양시설 고용 비용에 대한 외부 충격으로 보고,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된 요양시설 2890곳의 입소자 자료를 분석했다.

현행 기준상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둬야 한다. 이 기준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고 간호인력의 총량만 정하고 있어, 시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만 고용해도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실제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에 그친다. 최저임금 상승에도 요양보호사의 고용량은 감소하지 않았는데, 인력 배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요양보호사 인력 고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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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에서 2018년 최저임금이 16.38% 오르자, 시설들은 간호인력 구성을 바꿨다. 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요양시설 간호인력 중 숙련 간호인력 비율인 간호사 비율은 4.25%포인트 떨어졌다. 시설 단위로 보면 간호사 고용은 2.1%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늘었다. 전반적인 인건비 상승에 직면한 시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낮은 간호조무사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했다는 설명이다.

숙련 간호인력의 차이는 입소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 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입소자의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줄었고 외래 이용일수도 유의하게 감소했다. 건강보험 진료비는 7.7% 줄었다. 질환별로 보면 요양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질환에서 효과가 뚜렷했다. 숙련 간호인력 비율이 10%포인트 오를 때 요로감염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이용은 0.03%, 욕창으로 인한 이용은 0.1% 감소했다. 욕창은 규칙적인 자세 변경과 관리로 예방할 수 있고, 요로감염은 도뇨관 관리 수준에 따라 발생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인플루엔자·폐렴 등 감염성 질환과 치매로 인한 의료 이용도 줄었다. 반면, 암·우울증·고혈압·당뇨 등 시설 내 간호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질환에서는 오히려 의료 이용이 일부 늘었는데, 보고서는 숙련 인력이 건강 상태를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필요한 진료를 촉진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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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의 전문성을 고려해 요양시설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현재의 총량 기준은 고용 비용이 충격이 있을 때 숙련 인력을 저숙련 인력으로 대체하는 통로가 되고, 이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었다. 현재 장기요양수가에 간호사 배치 가산이 있지만 간호사를 확보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배치 기준에 간호사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요양시설의 간호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투자는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을 함께 놓고 비용 효과성을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숙련 간호인력을 늘리면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늘지만, 입소자의 의료 이용이 줄면서 건강보험 진료비가 절감된다는 것이다. 장기요양 분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면 의료 필요도가 낮은 노인이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 등을 통해 부담이 건강보험으로 넘어간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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