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LH에 팔면 양도세 추가 감면 검토”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 공공 매각 유도
등록말소 후 양도세 혜택 2027년 말 종료
2021~2026년 자동말소 물량 6만3000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아파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부문에 매각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등록임대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과정에서 매물 처분에 어려움을 겪는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지역 매입임대아파트를 공공부문에 매각하고 공공 용도로 쓰게 된다면 추가적인 양도세 감면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하게 공공부문이 어디인지까지는 나중에 좀 더 고민해 볼 부분”이라며 “LH는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기존 등록임대아파트에 적용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의 적용기한을 제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의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유지되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원칙적으로 2027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의무임대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주택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을 인정했다.
기존에는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해당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기한 없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된 데다, 매수 수요가 부족해 기한 내 매각이 어렵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들은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기한 내 매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아파트를 공공부문이 매입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임대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해 매각을 유도하고, 기존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임대아파트를 팔려고 해도 거래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거기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월세가 불안해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등록이 자동말소된 매입임대아파트는 6만3000호에 달한다. 다만 이미 처분한 주택도 포함돼 있어 실제 공공 매입 대상 물량은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실제 매입 규모는 공공부문의 매입 조건과 사업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추가 양도세 감면율과 적용 요건, 구체적인 매입 규모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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