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노동자 권익 보호 조례 제정 추진…내달 구의회 심의

이미지 확대
[울산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울산 북구가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27일 북구에 따르면 구는 최근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를 마치고 구의회 부의 안건으로 공고했다.
조례안은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해 5년마다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본계획에는 분야별 핵심 과제와 실행 계획, 재원 조달 방안,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적용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용자다.
노동정책을 심의·자문하는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구의원과 노동 분야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또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구와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제234회 북구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된다.
jjang23@yna.co.kr
관련 뉴스
- 울산 북구청 실업팀, 전국장애인체전서 한국신기록 3개 달성
- 울산 북구, 농소권에 36홀 파크골프장 조성…내년 7월 준공 목표
- 울산 북구, 산업혁신과 신설·공무원 증원 조직개편 10월 시행
- 울산 북구, 12일 구청 광장서 사회복지·자원봉사 박람회
- 울산 북구, 중산스포츠타운 공정률 77%…내년 2월 준공 목표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9월27일 08시27분 송고
KioskNews shows a cleaned-up reading view extracted from the publisher’s page — the original always lives on their site, not ou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