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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October 25, 2026

폭염 인명피해 정확한 통계가 없다…정부, 기관별 자료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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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7월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모니터에 각 지역 기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 낮 최고기온이 40도를 웃도는 극단적인 폭염이 이어진 지난 7월28일 서울 동작구 기상청 모니터에 각 지역 기온이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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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규정한 지 8년 만에 기관별로 제각각인 피해 통계의 연계를 추진한다. 재해 예방과 대응의 첫걸음인 인명 피해 파악이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폭염 인명 피해 인정 기준 개선 방향 및 추진 계획’을 보면, 정부는 11월부터 행안부·국가데이터처·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로 꾸리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행안부는 “피해 집계 목적과 기준이 달라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통계 간 차이를 분석해 연계·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는 의료기관 500여곳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사망자(외국인 포함)를 보건소에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방식이다. 응급실 환자나 사망자만 집계되고, 병원 사정에 따라 신고가 누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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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처의 경우 9월에 전년도 내국인 사망신고서와 시체검안서에서 온열질환이 사인인 경우를 집계한다. 폭염 취약층인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 폭염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숨진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 통계를 근거로 재해연보를 작성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별개로 노동자 온열질환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증 온열질환 후유장해 조사·관리 방안도 마련되고,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폭염 인명 피해 판단 지침’ 개선도 추진된다. 한겨레가 행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7년간 최소 490명이 온열질환으로 숨졌으나 재난지원금 지급은 108명(22%)에 그쳤다. 8년간 중증 온열질환인 열사병 응급 환자는 최소 4200명이었으나 후유장해 신청과 인정 사례는 1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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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은 “폭염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예방 가능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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