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만산 가성소다에 최대 38.89% 잠정 덤핑방지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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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성소다로 불리는 고체 수산화나트륨은 화학공업 핵심 원료·약품이다. 비누·세제 제조,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는 중화제, 섬유·펄프·제지의 가공 및 정련 등에 사용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가 중국 및 대만산 고체 수산화나트륨의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있다는 예비판정을 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국내 가성소다 생산업체인 ㈜영진은 올해 3월 중국 업체 등에 대한 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4월부터 시작한 예비조사 결과 무역위는 중국 3개 업체와 대만 1개 업체의 덤핑이 의심된다고 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동안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 업체는 중국 동루이(잠정 관세율 3.66%), 스카이 임펙스(22.21%), 유니라이온(19.93%), 대만 업체 포모사(38.89%) 등 4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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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무역위는 이날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오프셋 인쇄판)에 대한 국내 산업 피해 조사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코닥그래픽 등 5개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그동안 10.32%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됐는데, 국내 유일 생산업체인 제일씨앤피의 관세 부과 연장 요청에 따라 올해 1월 관세 연장 재심사가 개시됐다. 무역위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검토와 추가 자료 조사를 거쳐 10월 최종 판정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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