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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1, 2026

새만금신공항 ‘관제권’ 공방···행정소송 새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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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미군이 새만금신공항을 관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미군이 새만금신공항을 관제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사업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효 선임기자

새만금신공항의 공역 중첩과 민·군 통합관제 문제가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의 새 쟁점으로 제기됐다. 군산공항과 공역이 겹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전북도는 공역 관리와 민간공항 운영은 별개의 사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은 구조적·법적으로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다”며 이원택 전북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독립 관제를 적용하면 공역 중첩에 따른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민·군 통합관제를 적용하면 군산공항 관제체계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독립적인 민간공항 운영이 어렵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활주로는 군산공항에서 1.35㎞ 떨어져 있으며 두 공항 공역의 90.8%가 겹친다. 공동행동은 공항시설법이 인접 공항·비행장의 체공선회권 중복을 제한하고, 국토교통부 공역관리규정도 인접 접근관제구역의 중첩을 제한하고 있다며 현 입지가 관련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역의 90.8% 중첩이 해당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공역과 비행절차의 설정 등을 토대로 판단할 사안이다.

민·군 통합관제와 미군 관제체계의 관계도 쟁점이다. 공동행동은 주한미군 기지 안에 있는 군산공항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적용을 받는 만큼 통합관제를 적용하면 신공항 민항기 운항에도 미군 관제체계의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이 같은 관제·운영상 조건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전북도는 공역 중첩과 공항 운영권은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했다. 전북도는 “공역 특성을 고려해 통합관제를 적용하더라도 신공항은 별도의 여객·화물터미널과 활주로를 갖춘 민간공항으로 운영된다”며 “관제권이나 공항 운영권이 미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해·광주·청주·대구·포항·군산·사천·원주 등 8개 공항이 민·군 겸용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동행동은 통합관제 때 실제 민간항공기에 관제 지시를 내리는 주체와 공역 관리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통합관제가 민간항공 운항에 어떤 제약을 가져오는지, 관제체계와 공항 운영권을 별개의 문제로 볼 수 있는지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은 지난 14일 공역 중첩과 관제권 문제 등을 새 쟁점으로 제기하며 서울고법에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론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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