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숨진 대원산업 화재 한 달째…“사고 설명 못 듣고 빈소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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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 동남구 페인트 소재 회사 대원산업에서 노동자 3명이 숨지는 화재·폭발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서 유족과 지원단체들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등으로 구성된 ‘대원산업 중대재해 피해자 가족 지원모임’(이하 지원모임)은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사고 직후 충남경찰청, 소방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5개 관계기관이 합동 감식을 진행한 바 있으나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에 입국한 (이주 노동자) 피해자 가족들은 사고에 대한 설명 한마디 듣지 못한 채 상처와 고통을 부여안고 빈소를 지키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11시44분께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의 페인트 원료 생산 공장인 대원산업 내 9층 우지정제타워에서 폭발을 동반한 화재가 발생해 필리핀 이주노동자 조이 칸토(37), 제스라엘 퀸토 로세림(24)과 급식실 조리원인 70대 한국인 여성 등 3명이 숨졌다. 이주노동자 1명은 전신 화장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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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모임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원산업 중대재해는 “산업현장의 안전불감증과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난 전형적인 사례”라며 업무 과중과 근로계약 위반, 화재 반복에도 소방안전점검 미실시, 불법증축 등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지원모임은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취득한 이주노동자는 단순노무 업무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숨진 조이님은 대원산업에서 팀장 역할을 맡으면서 용접·배관 점검 등 전문기술이 필요한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이님과 제스라엘님은 대원유지 소속이었으나 대원산업에서도 일했고, 마지막으로 일했던 우지정제타워 역시 대원산업 사업장에 있던 시설이었다. 대원산업이 대원유지 소속 노동자를 관리·감독해온 것으로 추측된다. 근로계약상 소속과 실제 지휘·감독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규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위반이 안전관리에 어떤 사각지대를 만들었는지도 밝혀내야 한다”며 근로계약 위반 의혹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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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모임은 “대원산업에서는 이번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기 전인 2022년, 2024년, 2025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바 있으나, ‘반복화재 발생시설’에 대한 소방당국의 안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가 발생한 작업장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시설이었고, 이로 인해 불법증축 의혹과 함께 화재대비 안전시설이 부재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희생된 이주 노동자들의 유족 역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해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유족들의 입장과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원모임은 “이번 화재폭발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며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 법률과 제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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