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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6, 2026

“5·18은 폭동” 글 올려도 단순 의견이면 무죄…“유포 행위 없어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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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1980년 5·18 당시 광주 금남로에서 공수부대 등 계엄군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들을 진압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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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소통공간(커뮤니티)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글을 올려도 유포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이상균)는 1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아무개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5·18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하고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한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특별법은 처벌 대상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한정하고 있다. 부정적 평가나 역사적 의의에 관한 이견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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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폭동이라는 단어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 사건 게시글에서는 자신의 주관적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으나 규범적 평가를 확인한 것으로 이에 배치되는 평가를 표명하는 행위를 곧바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로 만드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므로 폭동이라는 표현에 대한 시정은 역사적 성찰과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 동구 자신의 집에서 온라인 소통망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총을 꺼내 들었으면 폭동이 맞다’ ‘이게 왜 민주화 운동이랍시고 유공자가 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등의 글을 올렸다. 그는 항소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전두환의 발언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밝힌 것일 뿐 허위 사실을 퍼뜨리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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