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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8, 2026

“계약 월급 제대로 못받아” 조선소 이주노동자들 임금체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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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업체 29곳 이주노동자 59명의 3년치 체불임금 8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진정을 노동부에 냈다. 주성미 기자
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 이주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날 업체 29곳 이주노동자 59명의 3년치 체불임금 8억7천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진정을 노동부에 냈다. 주성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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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이 수년째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집단진정을 제기했다.

28일 울산이주민센터 등 말을 들으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를 받은 인도네시아 출신 ㄱ은 2023년 6월 에이치디(HD)현대중공업 사내하청업체와 하루 8시간 주 5일을 기본으로 월 통상임금 247만8400원을 명시한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썼다. 법무부가 해당 비자 이주노동자한테 최초 3년 동안 전년도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을 주도록 정했는데, 그 임금 하한선(2023년 기준 246만1840원) 수준이다.

하지만, 2023년 7월부터 일을 시작한 ㄱ이 실제 받은 월급은 기본급 약 200만원이었다. 별다른 고정 수당도 없었다. 지난해까지 해마다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두차례 더 썼지만, ㄱ이 받은 돈은 계약서에 적힌 임금보다 다달이 50만~60만원씩 적었다. 현행법상 체불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3년치, 2023년 11월부터 ㄱ이 받지 못한 돈은 1650만원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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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주민센터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사내하청지회는 ㄱ뿐만 아니라 상당수 이주노동자가 애초 근로계약서와 달리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1차로 확인된 이주노동자는 사내하청업체 29곳 59명으로, 체불 규모는 8억7천만원 정도다.

양준석 울산이주민센터 교육실장은 “피해를 호소하며 집단진정 참여 의사를 밝힌 이주노동자가 계속 늘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중 80여명이 추가로 집단진정에 나서고, 이후로도 차례로 진정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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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조선소 이주노동자들이 이중계약 등으로 법정 임금보다 낮은 처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당사자가 직접 체불임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쪽은 최근 노조에 가입한 이주노동자들이 불합리한 구조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성과라고 본다. 러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노동자 300여명이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가입했다.

울산이주민센터와 노조 등은 28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를 “국제적인 취업사기 행각”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하청업체뿐만 아니라 원청인 현대중공업도 체불임금 해결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 근절과 권리 구제를 보장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노조 등은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을 청구하는 집단진정을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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