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정치자금법 위반’ 1심 재판 다시 받는다…공소기각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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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때 정치후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 대한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강 변호사는 이로써 다시 1심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이미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한 원심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 단독 재판부로 21일 돌려보냈다.
강 변호사는 앞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했던 2022년 5월 후원금 5억5천만원을 처남이 운영하는 업체로 보내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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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2025년 8월 1심 재판부는 ‘수사를 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근거로 “수사와 기소를 같은 검사가 맡은 이 사건은 기소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상 ‘수사를 개시한 검사’란 최초로 수사를 개시한 1차 수사 검사를 의미한다”며 “이 사건은 최초 담당 검사가 수사관에게 지휘해 수사가 개시됐고 이후 재배당 받은 다른 검사가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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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강 변호사 쪽은 항소심 때 기소 자체가 무효라며 ‘이중기소’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변호사는 앞서 이 사건과 별개로 당시 업체에 보낸 돈 일부를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불법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받았고 지난 4월 형이 확정됐다. 두 사건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중기소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에 대해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향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쳐 면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더라도, 법리상 이중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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