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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26

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돼…청와대 연락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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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차관은 윤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복역 상황을 묻자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심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3분의 1이라지만, 통상 형량의 80~90%를 다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할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네. 맞는다”고 대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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