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이화영 가석방 요건 안돼…청와대 연락 받은 적 없어”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이진수 차관이 8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가석방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가석방 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심사 검토 대상이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차관은 윤 의원이 ‘이 전 부지사 측이나 대통령실(청와대), 여권 관계자로부터 가석방에 대한 문의나 요청, 의사 전달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이 차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전 부지사 복역 상황을 묻자 “이화영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이고,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심사를 위한)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다”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주 의원이 “가석방 기준이 (형기의) 3분의 1이라지만, 통상 형량의 80~90%를 다 채우고,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고, 자백도 하고 반성도 할 때 가석방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자 “네. 맞는다”고 대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 수감돼 현재까지 복역 중이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을 해 주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났다’는 자신의 인터뷰 기사를 공유하며 “대북송금 사건이 조작됐다고 결론 내놓고선 5년째 수감 중인 사람을 철저히 방치하는 현실이 훨씬 심하고 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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