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한 실종 ‘허위종결’ 전 경찰 “악의는 없었다”…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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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잇달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부아무개씨의 공판이 28일 시작됐다. 범행을 인정한 부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했으나 유족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경장으로 근무했던 부씨는 이날 오후 제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부씨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과중한 업무로 부담감을 느껴 악의적 의도 없이 안일한 생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부씨 변호인은 실종 업무 절차가 미비했던 점, 초범인 점, 다수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이미 파면으로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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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씨는 두 차례 제출한 반성문을 통해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파면 처분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던 경찰을 못 하게 돼 부모님과 아내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씨는 5월15일 30대 여성 장아무개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받고도 그와 연락된 것처럼 꾸며 사건을 덮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7월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아무개씨에 대한 실종 신고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등)도 받고 있다. 박씨는 8월22일, 장씨는 같은 달 24일 숨진 채 발견됐다. 구속된 부씨는 이달 8일 경찰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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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부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허위종결 피해자 유족은 공판을 지켜봤다. 공판이 끝난 뒤 장씨와 박씨의 유가족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단인 법무법인 엘케이비(LKB) 평산의 한주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실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입은 피해가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려 한다”며 “유족은 피해자가 입은 만큼 (부씨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처해지기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부씨가 맡았던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한 제주경찰청은 숨진 채 발견된 두명의 실종자를 제외한 다른 실종자에 대한 허위종결 사건도 조만간 제주지방공소청에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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