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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5, 2026

"비거주 사유 과감하게 인정"…'네거티브'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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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여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경우 자녀 교육이나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정이 적지 않은 만큼,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여당 최고위원회의.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에서 핵심 의제로 다뤄진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한병도/민주당 원내대표 :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세제 개편안의 완화나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안도걸/민주당 의원 : 좀 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 집행에 있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

정부는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적 사유들을 과감하게 늘리겠단 취지로 호응했습니다.

[구윤철/경제부총리 : 비거주하는 게(=사유가) 좀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저희들이 과감하게 거주로 (인정하는) 전환을 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정부의 기존 개편안엔 '비거주 1주택자'가 자녀의 고교 또는 대학 취학, 직장 변경, 60세 이상 부모 봉양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에 살 경우, 최장 3년까지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중학교와 특수학교 취학,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예외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 거주로 인정해주는 기간을 '최장 3년'에서 더 늘리는 방안,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안 9억 원보다 더 높여 실거주일 때와 차이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여기에 여당에선 거주로 간주할 수 없는 사례를 따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함으로써 '비거주의 거주 인정'을 확 늘려주는 방식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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