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무부, ‘사법통제부’ 명칭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변경 검토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문재원 기자
법무부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 심사부’로 바꾸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통제부 명칭이 논쟁적이라며 수정·보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 명칭을 사법통제부에서 ‘불송치 사건 심사부’로 변경안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지난 4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법통제부를 공소청에 새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불송치 처분이 적절했는지만을 살펴보는 부서를 새로 만들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 암장 등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사법통제부라는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공소청 직제안을 보고받은 뒤 “사법통제부 이런 것은 과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개혁 강경파로 꼽히는 의원들은 사법통제부가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우회로가 될 수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정원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일 필요 없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검찰청에서 인지·합동수사를 담당해온 부가 폐지되는데 검사 정원을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뜻이다.
법무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검사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의 공소유지를 위해선 정원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검찰청 업무의 99%가 1차 수사기관의 송치사건을 처리해왔으므로,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송치 사건 처리를 위해선 규모 유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현재도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정원법에 따르면 검찰의 정원은 2292명이지만,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검사 실근무 현원은 2017년 1989명, 2018년 2050명, 2019년 2078명, 202년 2120명, 2021년 2143명, 2022년 2086명, 2023년 2023명, 2024년 2033명, 2025년 1996명, 2026년 2051명이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와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면 올해 실근무 인원은 약 130명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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