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다고 차별?”…국민연금, 전업주부·무소득 청년 편입 추진

국민연금 적용제외자 667만명 사각지대 해소 추진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전환해 추후납부 길 확대
2027년부터 18세 청년 첫 보험료 4만1000원 지원
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에게도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2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업무 현황’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입제도 개선의 핵심 과제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을 국민연금에 포함하기 위한 가입구조 개편을 공식화했다.
현재 지역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는 무소득 배우자와 18세 이상∼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청년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18세부터 59세까지 총인구 2940만명 가운데 공적연금 가입자는 국민연금 2093만명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180만명을 합쳐 2273만명이다.
반면 무소득 배우자와 27세 미만 무소득 청년 등 법적 가입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적용제외자’는 667만명에 달한다.
미혼 무소득자는 납부예외 기간 중 최대 119개월에 대해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없는 전업주부는 추후 납부와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혜택을 이용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는 것이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2027년 1월 1일부터 만 18세에 도달하는 2009년생 청년에게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 4만1천원을 지원하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도 현행 월 소득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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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의무가입에서 제외된 전업주부와 무소득 배우자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을 지역가입자 내 ‘납부예외자’로 편입하는 구조 개편을 공식화했으며, 이는 공적연금 가입자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또한 2027년부터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기준 상향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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